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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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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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광명전기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및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리부서 임원(팀장), 상임감사와 상담할 수 있다.
  • 제4조(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임직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문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다음 각 항의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제품원가•부품단가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2.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제9조(기밀누설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회사 또는 관련자가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연구개발•시험•특허•제품원가•부품단가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차량, 물품, 집기 등 공용물과 예산, 그 밖에 회사의 자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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